미에현, 전국 첫 벌칙 있는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최대 50만 엔
처음 나온 날 · 10월 17일 오전 4:04 (서울) · 마지막 갱신 · 10월 17일 오전 4:04 (서울)
일본 미에현 의회가 16일 전국 처음으로 벌칙을 담은 고객 갑질(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사의 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5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27년 4월 시행됩니다.
무슨 일인가요
미에현 의회는 16일 전국 처음으로 벌칙을 담은 고객 갑질(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찬성 45, 반대 0으로 가결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반복해 금품·사과·면담을 요구하거나, 큰소리나 허위 신고로 직원에게 심한 불안을 주는 행위 등을 ‘특정 카스하라’로 정했습니다.
왜 화제인가요
현은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전문가 심사회 조사를 거친 뒤 지사가 금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5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카스하라 조례에는 벌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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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한편, 정당한 항의와 갑질의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시카와·니가타·아오모리 등 여러 지방지는 ‘억지 효과 기대, 선 긋기 우려’라는 제목으로 이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볼 점
조례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금지 명령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지가 관심입니다.